A씨(33세,남)는 남성 주부이다. B은행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남성은 주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무직자라는 것이다. B은행은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 주부는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었다. 남성은 주부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무직자로 분류하여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능력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제능력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B은행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직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여성 상당수가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이들을 단순히 무직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남편의 결제능력이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남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은행은 남성의 경우 단순무직자와 주부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들 모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할 경우 결제능력이 결여된 자의 유입으로 인한 영업상 위험도(리스크)가 증가하고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다른 일반 고객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이 실제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법적 혼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및 신용도를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굳이 신청인의 성별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남성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부한 B은행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 5. 현재 고용현황에 따르면 남성 주부가 14만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살림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으며, 여자일과 남자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부부간의 협의에 따라 경제적인 부양과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현재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위의 사례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달리 주부는 여성들만 우리사회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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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제와 남주

 A씨(42세,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B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을 했다.  B교도소 구매담당이었던 C교도관은 사동청소부(수용자들 중 복도 등을 청소하는 사람)로 하여금 A씨가 구매요청한 물품과 함께 영치금(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이를 이용하여 교도소 생활중 필요한 물품을 비롯하여 부식, 간식, 우표 등을 구입하여 사용) 잔액을 기재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A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 결과 A씨의 영치금 잔액이 사동청소부 등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져 A씨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도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B교도소의 구매담당인 C교도관은 영치금잔액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치금 잔액이라는 A씨의 개인정보가 사동청소부와 같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된 것이다.(영치금 잔액은 수용자들 사이에 매우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결국 C교도관의 행위는「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A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C교도관이 고의 혹은 부당한 지시를 통해 A씨의 영치금 잔액을 타 수용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영치금 잔액 고지업무와 관련하여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C교도관 개인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B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헌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는 손쉽게 유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비도덕적이어 교도소 수용자는 인권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하지만 교도소 수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자유를 구속당하는 형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는 형이기에 감옥형을 자유형이라고도 부른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만을 구속하는 것이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인권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인권의 보장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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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제와 남주

 A씨(35세, 남)는 2009년 □월 △일 친구들과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간의 불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정신병이 없는데도 B정신병원에 강제입원(공식적인 용어는 ‘비자의입원’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강제입원’으로 표현함)이 됐는데, 퇴원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의에 의한 입원(자의입원)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강제입원(비자의입원)으로 보호의무자(생계를 같이하는 처 또는 남편, 부모, 자녀, 형제 등 2인 이상), 시·도지사·군수·구청장, 경찰 등에 의해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다. 이때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입원을 막론하고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만 한다. 

 
A씨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는 ‘도박충동조절 불능, 상습적인 도박, 빈번한 음주, 난폭한 행동, 불규칙한 생활, 현실 검증력 및 병식결여’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와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이 동의하여 입원을 시켰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와 어머니이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인 아내를 배제하고,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을 시킨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병원장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시키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정신병원에는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이 있다. 개방병동은 개방되어 있어 환자가 마음데로 돌아다닐 수 있는 병동을 말하며, 폐쇄병동은 치료를 위해 출입구를 막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와 격리 시키는 병동을 말한다. 대부분 강제입원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신병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우, 입원을 당하는 당사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법체계에서 말하는 구금상태(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등)와 거의 동일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입원을 시키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 신중함의 첫 번째 과정은 강제입원의 요건 충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6만 4천여명이었고, 이들의 강제입원율은 90%, 평균입원일수는 267일이었다. OECD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3.2~30%였으며, 평균입원일은 13.4~52일이었다. 이 수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라고 비아냥거리며 치료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시키는(가두는) 것이 당연시 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할 것이다. 타의에 의해 강제로 가두지 않고, 짧은 기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일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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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제와 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