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광주은행 본점 4층 교육장에서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0년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사실상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안산시 또한 지난해 3월에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진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북 등에서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자 등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다양한 인권 증진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인권 친화적 조례 제정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는 운영중인 분야별, 지역별 조례의 현황과 개선점을 인권관점으로 분
광주인권사무소는, 이번 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삼아 향후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후속 개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고민에도 진전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공무원 등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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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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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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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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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40 (각 15분) |
[사 회] 이정강(광주인권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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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분야별 인권조례 현황 및 개선방안 Ⅰ. 여성(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Ⅱ. 아동․청소년(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Ⅲ. 이주(옥경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Ⅳ. 노인(양철호,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Ⅴ. 장애(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Ⅵ. 일본사례(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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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5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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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40 |
[사 회] 이상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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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연구보고에 대한 지정토론 - 여성 : 채숙희(광주여성의전화 대표) - 아동․청소년 : 김재황(광주시하남중학교 교사) - 이주 : 석창원(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대표) - 노인 : 이상태(광주북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 장애 : 김용목(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일본 : 은우근(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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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가자 전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