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6세,여)는 0000소재 00마트 앞 사거리에서 B씨(여, 경찰관)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30분후 B씨는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A씨의 차적을 사적으로 조회했다. 이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A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으로 처리 하자고 했다. 또한, B씨의 남동생에게 A씨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사고처리를 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많이 다치지 않아 출근이 바빠 바로 출근을 했다. 이후, 차량상태를 살펴보니 차량의 흠집이 생각보다 크고 추돌이 되었던 영향인지 목 부위도 아파 사고처리를 할려고 했다.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A씨의 차량을 조회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에서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B씨가 경찰관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차적)를 부당하게 열람한 것은 경찰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A씨의 남편에게 전화하고, 직장 전화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며 전화를 하도록 하게 한 것도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00경찰서장에게 경찰관 B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19세기말 미국에서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2006년 광주, 전남·북 지역 시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라고 50.1%가 답변할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전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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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제와 남주